특정 법인 가수금의 해결 방법

특정 법인 가수금의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와이즈 세일즈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닌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하면 무상으로 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중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항목의 5항과 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증여의제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당해 재산 및 역무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 법인이 가수금을 해결할 때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4.6%라면 1억원을 4.6%로 나눈 값인 21억7천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무상대출 등을 통한 이익산출방법)

법 제41조 4항 1절 본문의 적정이율이란 당좌대출이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한 이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명시된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2016년 2월 5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시가의 범위 등)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한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별도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중 평균 대출 이율(이하”가중 평균 대출 이율”라고 합니다.다만,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출 이율(이하”당좌 대출 이율”)를 시가로 간주합니다.1. 가중 평균 대출 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대출금과 차입금에 대해서만 당좌 대출 이자율 기준 대출 기간이 5년이 넘는 대출금이 존재하는 등 기획 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과 차입금에 대해서만 당좌 대출 이율을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해당 법인이 법인세 법 제60조에 근거한 신고 때 기획 재정부령의 당좌 대출 이율을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당좌 대출 이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 년도 이후 2년까지는 당좌 대출 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 평균 차입 이율(이하 「가중 평균 차입 이율」이라 합니다.다만,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 대부 이율(이하 「당좌 대부 이율」)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만 당좌대출이율을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존재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해서만 당좌대출이율을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당좌대출이율을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당좌대출이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 후 그 2년까지는 당좌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특정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있을 때 증여의제 이익의 기준금액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어 증여세 처리합니다. 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이익 산출 방식2인 이상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해당 특정법인에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고, 「동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최대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최대주주인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2.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중 제43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명시돼 있습니다.제상쥬 이치죠 첫째항 제첩, 상 쥬고죠, 상 쥬나 나죠에서 상쥬큐죠까지 제상쥬큐죠의 두 제상쥬큐죠의 세,제용쥬죠의 두,제용쥬 이치죠의 넷,제마흔둘조 및제사십오조의 다섯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 일로부터 소급해서 일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서 계산할게요.특정 법인의 지배 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4.6%인데, 이 경우에는 가중 평균 대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주)”(이하”대여 법인”이라고 한다)는 대표 이사가 99.97%의 주식을 소유하고(주)OO(이하, 차입 법인)은 대여 법인 대표 이사의 자녀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인 경우 상황을 설명합니다.2016년 10월 5일 대여 법인은 차입 법인에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주고, 그 뒤에도 추가 임대를 고려 중인 경우 대여 법인의 가중 평균 대출 이자율은 1.25%로 차입 법인의 가중 평균 대출 이자율은 3.997%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율이 되는 것이다(사전-2016-법령해석-11-9%), 특정법령과 다릅니다.만약 부모님이 20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자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그들의 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20억원은 특정 법인을 설립 후 20년 후 상환 예정인 금액은 20억이며, 해당 법인의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자녀가 추후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부모 사망 시 부모에게 빌린 돈 20억원은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증가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법인이 돈을 빌리는 상황일 때는특정 법인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장가격과 실제 거래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이익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 서면 – 2018 – 상속증여 – 2258 [상속증여세와 -775], 2018년 8월 14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이를 0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어떻게 특정 법인은 2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가 아닌 특정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면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율이 4.6%라고 전제하면 최대 21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법인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자녀가 주주인 특정 법인에 같은 금액을 대여하는 방식이 부모의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다.증여의제의 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값으로 합니다.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https://bit.ly/4aJKAIU와이즈 세일즈(ワイズセールス、です!お会い), 반갑습니다! 잉카금융서비스(주) 와이즈세일즈입니다:)bit.ly와이즈 세일즈(ワイズセールス、です!お会い), 반갑습니다! 잉카금융서비스(주) 와이즈세일즈입니다:)bit.ly와이즈 세일즈(ワイズセールス、です!お会い), 반갑습니다! 잉카금융서비스(주) 와이즈세일즈입니다:)b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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